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피해자의 승낙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[[형법]] 제24조(피해자의 승낙)'''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[[촉탁승낙살인죄|특별한 규정]]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. }}} [[위법성조각사유]]의 한 종류로,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'''침해하는 것을 허락'''하는 것을 말한다. 피해자의 승낙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.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0도9962|2010도9962판결]]) 양해와 승낙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데, 양해는 위법성이 아닌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사유이다. 예를 들어, [[주거침입죄]], [[절도죄]], [[강간죄]] 등은 피해자가 그 행위를 허락했다면 이는 양해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된다. 반대로 [[살인죄]], [[상해죄]], [[폭행죄]] 등은 피해자가 그 행위를 허락했다면 이는 승낙으로서 구성요건은 충족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. 승낙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법률정책상 인정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